-신청 자격-
-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3장
- 비자 신청서 3장 (영문 작성)
- 개인 신상기록서 3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장
- 영문 이력서 3장
-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함 – 2500~3000만원)
-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 경찰서 발행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영문인 경우 원본 1부+사본2부
- 총3부
한국어 발행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3박4일 걸립니다.
병원 발행 서류는 서류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니 꼭 위의 항목을 영문으로 건강증명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