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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비자업무 > 추가 서류 요청국가

추가 서류 요청국가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본인의 거주지가 있는 국가 또는 본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만료기간이 유효한 외국이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 타입의 비자 (단기 취업, 단기 상용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소지자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본국의 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비자 업무는 오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며, 소요기간은 공휴일 제외 3박 4일입니다.
  • 추가 서류 요청 국가명
    추가 서류 요청 국가명
    A Afghanistan, Algeria L Lebanon, Libya
    B Bangladesh N Nepal, Nigeria
    C China P Pakistan, Palestine
    E Egypt S Saudi Arabia, Sri Lanka, Sudan, Syria
    I India, Iraq, Iran Y Yemen
    K N. Korea    
  • 추가 서류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6개월 이상 만료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비자 사증 발행을 위한 빈 페이지가 한 장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3장

  • 영문으로 작성된 비자 신청서 3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4*6 Cm) 3장

  •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3장 (앞면, 뒷면 모두 복사)

  • 왕복 항공권 사본 (전자 항공권 가능)

    -만약 2번 입국하는 2 entries 비자를 발급 받기 원하는 경우, 2번 입국하는 스케줄까지 확정된 티켓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신원) 증명 서류 (해당 하는 서류를 3부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유학생 (D-2, D-4 등의 비자 소지자) – 영문 재학 증명서3부

    2. 근로자 (D-3, E-9 등의 비자 소지자)- 영문 재직 증명서 3부

    3. 주재원 (D-7 등의 비자 소지자)- 영문 재직 증명서 3부

    4.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하여 체류중인 자 ( F2-1, F-5 등의 비자 소지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를 발행하여, 영문 공증을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 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사본 2부 (총 3부)

    5. 기업투자자 또는 경영자 (D-8, D-9) 세무서에서 발행한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 3부

    6. 가족 동반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F-3 등의 비자 소지자)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3부 (서류 발행지의 해당국가 주한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은 서류)


  • 영문 잔고 증명서 3부

    - 3.000달러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입국확인 re-entry permit
Notice

Documents in foreign languages must be translated in English. If translated into English, it should be notorized by notary public organ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 and trade Republic of korea or the application’s diplomatic / consular mission. Please note that other documents may also be required.

Iraqi passport holders

  • Every category of visas to enter Thailand except for business purpose, are suspended to holder of passport including Iraqi who are holding travel document of other countries.

  • In case that the applicant is an UN official or officia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wishes to attend UN meeting or any conference, seminar hosted by Thai government agency, the applicant is requested to contact the Royal Thai Embassy in Seoul. The permission for visa issuance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required
Copyright(c) Royal Thai Embassy, Seoul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우)140-210
[전화번호] 02-790-2955, 02-795-0095, 02-795-3098, 02-795-3253 [팩스] 02-79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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